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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직원 ‘검진’·간호사 ‘판정’·의사 ‘해외여행’
건보공단, 의료법 위반 검진기관 봐주기 행정 등 적발
[ 2016년 12월 20일 11시 51분 ]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이 직접 검진을 하고, 해외에 나간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판정을 내린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봐주기식 행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당한 행정처분을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부산 A병원의 경우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원무 행정요원에게 시력 및 청력검진을 하도록 했고, B내과는 의사의 해외출장 중 간호사가 건강검진 판정을 내렸다.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었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환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는 게 이유였다.
 
건보공단의 검진기관 봐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출장검진 과정에서 이중수검이 발생할 경우 환수토록 하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한 2014년도 건강검진 이중수검 검진비용 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사례는 전무했다. 위법 사항으로 처분이 필요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중수검에 따른 환수시 수진자의 민원발생, 검진기관 환수의 행정적 편이성 등으로 검진기관 대상 환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적인 위반은 없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미온적 처분 행보를 보이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현지확인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기관으로 판명됐지만 행정처분 의뢰 이전에 자진취소를 승인받아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 수법이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실제 복지부가 최근 5년 간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지정취소 처리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620건 중 18건이 해당 의료기관의 자진취소 신청으로 행정처분 없이 종결됐다.

건보공단은 지자체에 해당 기관의 위반사항을 통보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진취소를 반려하지 않은 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 대상 검진기관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위반기관이 자진취소 신청을 통해 정당한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처리기간을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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