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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선된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내역 공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이에 대한 표준 서식이 마련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개선안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특약으로 분리해 의료쇼핑을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기본형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가 평균 25% 저렴하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개 진료군으로 분리되며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1년간 10% 이상 할인, 형평성을 부여했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했다.
실손의료보험에 여타 상품의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성된 상품만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암보험, 사망보험 등 별도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관리코드·명칭·정의 등이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내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상이하고 난해한 진료비 내역에 대한 표준 서식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의 코드 등의 표준화,진료비 공개 확대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을 통한 자발적 비급여 가격하락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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