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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화상투약기 도입 법안이 결국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20일 화상투약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뒤 전자 제어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상투약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 통화 내용을 녹화나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 약국 개설자가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설치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내용을 6개월 간 보관하도록 준수사항을 정했다.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상투약기 도입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중 하나로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약계에서는 도입 중단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는 화상투약기 도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시급한 민생법안인지 모르겠다”며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사람만 돈을 벌게 된다. 의료영리화로 오인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