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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철석같이 믿고 외상으로 수술을 해준 의사가 진료비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처치 및 수술료를 비급여로 받기로 약정한 게 문제가 됐다.
법원은 목 디스크 수술은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처치 및 수술료를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은 C정형외과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자 B씨는 올해 2월 5일 C의원에 입원해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진료비 263만원을 지급하고 퇴원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씨는 같은 달 23일 다시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원장은 2차 수술비로 283만원을 책정했다. 이 중 270만원이 비급여였다. 약품비, 마취료, 초음파진단료 등 2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처치 및 수술료다.
B씨는 퇴원하면서 "진료비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지불 기한이 넘도록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원장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처치 및 수술료를 비급여로 받으려면 요양급여 규칙에서 규정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며 "목디스크 수술은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원장은 비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사용했다고 항변하지만 환자에게 청구한 250만원은 처치 및 수술료이지 치료재료대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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