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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전문의 도입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연명의료 중단 등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가진 뒤 2018년 2월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해결돼야 할 선행과제들이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우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취득제도 마련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호스피스전문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석사과정을 거쳐 이수하고 고시를 통해 자경증을 취득하게 된다.
연구팀은 “직종별, 단계별로 전문인력에게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및 제공 유형 개발도 제언됐다.
암과 달리 비암성 말기질환은 장기부전과 같이 작게는 2~5년, 치매와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은 길게는 6~8년의 예후 및 일반적인 임상적인 기준이 다르다.
이에 따라 비암성질환별로 표준화된 돌봄모형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암 이외에 비암성질환은 현재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만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외래형이나 데이케어서비스(낮병동서비스), 보호자 간병수당 등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제공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유인 및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기간별 서비스 차등 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 가정호스피스에 대해 60일 이하 또는 60일 이상으로 구분해 수가를 차등하고 있으며, 일본은 30일,31~60일, 60일 이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요양기관종별로 수가를 차등하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서비스 평가 질지표 개발 및 질평가 결과와 연계한 연동보상체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평가지표를 개발해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건강보험 차등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의 서비스 내용이 크게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법에 명시된 3개 비암성 말기질환 이외에 서비스 대상질환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HO, 미국, 영국, 대만 등의 선험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공범위는 점진적으로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신부전, 간부전 등과 같이 비암성 말기질환으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연구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대상자 맞춤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홍보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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