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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1회당 평균 11만 3889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년간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 실태조사 및 최근 3년간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1회당 평균비용은 8만 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 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 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9349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8.4%는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으며 1회당 평균 3만3398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했다.
이런 불만은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으로도 알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내용은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 123건 등 총 170건으로,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이 뒤를 따랐다.
한편 조사대상자 가운데 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나머지도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55.6%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했고 비용에 관계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원한다는 대답은 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및 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