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풀지못한 '성형시술' 의혹···'비선진료' 횡행 분노 의료계
김영재·김상만 원장 포함 '불법 의료행위' 알려진 후 의사들 "참담함" 피력
[ 2016년 12월 23일 06시 30분 ]

'세월호 7시간' 비밀을 풀 열쇠로 지목됐던 조여옥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대위)가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비선 진료 의혹만 커지고 있다. 

22일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위는 '대통령의 얼굴이나 목에 주사를 놓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필러나 리프팅 시술을 도운 적이 있느냐는 추궁에도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일 전 후 김영재 원장(김영재의원)과 김상만 前 자문의(前 차움의원 원장)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자문의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청와대 공식 의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태반·백옥·감초주사를 처치한 사실은 시인했다. 많게는 1주일에 1번씩,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놓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 자국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근무지에 대한 증언도 번복했다. 당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진료하는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진료하는 의무실에서 일했다고 말을 바꿔 혼란을 키웠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의 성형 시술 의혹을 설명해 줄 핵심 인물로 기대됐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김영재 의원), 김상만 前 자문의가 세월호 당일 알리바이를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위가 시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 대위까지 시술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5차례에 걸친 청문회에서도 끝내 7시간 행적 확인은 어렵게 됐다. 


청문회를 통해 비선 의사들이 VIP 진료를 위해 불법을 일삼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김영재 원장(김영재 의원)은 앞선 청문회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시인했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 간 최순실을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136차례 진료했다. 최순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보정이라는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김 원장은 1주일에 한 번 꼴로 피부미용 시술을 할 때마다 최순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가명으로 불법 처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의원은 비보험 진료를 하기 떄문에 환자들이 불러주는대로 관례상 가명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의료법 준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다른 비선의사인 김상만 前차움의원 원장도 허위 진료기록 작성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순실, 최순득 이름으로 진료차트를 만들고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했다. 두 사람의 차트에는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박대표', '대표님', '청', '안가' 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 논란이 제기되자 그는“대면 진료를 했기 때문에 허위 기록 작성일 뿐 대리처방은 아니다"면서도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의료법 상 환자 이름, 진료 내용 등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권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로 지목되고 있다. 법을 위반한 대가가 '벌'이 아니라 '상'인 형국인 셈이다.

일선 현장의 의사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묵묵히 법을 지키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동료들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개원의 A씨는 "아무리 보안이 필요한 VIP라도 실명 진료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 병원 환자 중에도 정계 고위 관계자가 있지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는다"며 "동료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 B씨는 "극히 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인데 대다수 의사들이 위법을 저지른다고 인식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등 의혹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장교, 역시나 '모르쇠'···프로포폴도 '부인'
허수아비 주치의, 대통령 진료시스템 구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