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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던 영유아 건강검진이 정상화 된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소아청소년과가 전향적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했던 ‘검진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철회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 검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일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원 4062개소 중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취소를 희망한 기관은 800여개에 달하며, 실제 검진기관 취소 신청을 진행한 검진기관은 401개다.
소청과 의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보건당국이 현장확인 조사에서 결과지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사를 검찰에 고발, 처벌까지 받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의사회 측은 오래 전부터 서류 보관의 문제점을 건의해왔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영유아 검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들고 나섰다.
9년째 시행 중인 영유아 검진이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0~6세 미만)의 발달 및 성장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총 7차례 실시되고 있다.
검진항목은 신체계측(키, 몸무게), 문진 및 진찰(손전등 검사, 시각문진, 시력검사, 청각문진 ),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안전사고 예방, 영양), 구강검진으로 구성된다.
검진은 1차(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이며 시기에 따라 검진항목도 차이를 보인다.
의사회 측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한번 물어보는 쓸모없는 문항이 대다수”라며 “보건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검진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검진 수가 인상 ▲6개월 이전 아이 대상 육아상담 및 검진 확대 ▲검진 항목 개선 등 영유아 검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의사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을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소청과가 지난 22일 복지부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우려했던 검진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청과와 협의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부터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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