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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성분명 처방' 재점화···醫 "밀실행정 역풍" 경고
의협·서울시醫 “의사 처방권 침해-선택분업 도입" 촉구
[ 2016년 12월 23일 16시 43분 ]

“성문명 처방 시 약 오남용이 늘어 국민 건강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국민 편익 증대와 재정 절감을 위해 더 이상은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여론화에 집중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하면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성분명 처방 시행 이유로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꼽았다.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
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인다는 의약분업 취지마저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의 특성 및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협은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 복제약 중에서 특정 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그러면서 의협은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려면 현행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 결과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기 전에 약사들이 먼저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며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국이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가 사익 추구를 위한 밀실행정을 한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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