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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의사가 구획증후군을 늦게 진단 해 오른쪽 발가락에 장애를 입게 됐다며 환자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구획증후군으로 즉각 진단하기에는 환자 통증이 극심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환자 A씨가 B국립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채 오른쪽 뒷무릎 및 종아리 부위에 열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실려 B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수술에 들어갈 때까지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였다. 이 병원 정형외과 교수 C씨는 혈관조영 CT검사 등을 시행한 후 근육파열 봉합술과 슬와동맥 혈관문합술을 시행했다. 슬와동맥은 거의 파열된 상태였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통증은 잦아지고 나아지기를 반복했다.
A씨의 상태는 C교수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가 관찰했다. 원고 오른쪽 발가락 순환, 감각 및 운동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했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감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교수는 이를 직접 확인한 후 구획증후군을 의심해 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하고 곧바로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 돼 구획증후군으로 손상된 조직을 제거했다.
현재 A씨는 오른쪽 하퇴부 굵기는 왼쪽 정상 하퇴부의 50~60% 정도로 일상생활을 할 때 오른쪽 다리 통증 및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근육 소실로 인한 족관절 강직상태로 인해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육체 활동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C교수가 구획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획증후군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내 조직압이 높아져 구획 내 근육과 신경 등 연부조직이 괴사되면서 나타난다. 진통제로도 진정이 되지 않는 동통을 느끼는 게 특징이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에 의해 통증이 감소되는 반응을 보였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의료진이 위약인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자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이는 구획증후군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인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7시간이 지나서야 족지 감각, 운동, 순환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외상 상태와 이 사건 수술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말초신경의 기능 부전 상태에 의해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혈관조영술을 거쳐 곧바로 근막절개술 시행했기 때문에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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