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순실, 김영재 의원서 하루 성형시술비 현금 4000만원”
국조특위 황영철 의원 "최씨 세금 회피 의혹" 제기
[ 2016년 12월 26일 05시 40분 ]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가 최대 4000만원 이상의 성형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최 씨는 현금영수증조차 발급받지 않아 이러한 시술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김영재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3년 간 김영재의원에서 136회에 달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에는 성형시술을 받고 현금 40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2014년 10월에는 1800만원, 2015년 12월에는 현금 2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최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한 병원에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었다.
 

당시 최씨는 '최순실'이 아닌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을 때로, 신분위장은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일년치 연봉을 성형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최순실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김영재 원장 부인 회사 허가 특혜 의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