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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중이던 인턴이 강제로 시술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 A씨 가족이 B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 6~7번을 다친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후 연고지 때문에 B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A씨 의식은 명료했지만 양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으며 양 팔의 감각이 무뎠고 목 통증도 느꼈다. 유치 카테터와 기관절개관을 하고 있어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했다.
B병원 인턴 B씨는 비위관 교체를 했는데 관이 입으로 빠져 나와 다시 삽입했다. 재삽입이 끝난 후 A씨 간병인은 물 30cc를 투여했고, 보호자도 나중에 유동식을 줬다. A씨는 이때 기침 등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30분 후 A씨는 자가호흡이 없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의식이 돌아와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인턴 C씨의 책임을 물어 B병원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C씨는 3번 연속 망인에 대한 비위관 삽입을 실패했고, 삽입 후 망인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비위관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기도로 잘못 삽입된 비위관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관을 평일인 다음 날에 교체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C씨는 반강제적으로 교체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위관을 기도로 잘못 삽입한 증거가 없다"며 B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위관이 기도에 삽입되고 물이 주입되면 그 순간 기침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특이 증상은 없었다”며 “코로 삽입된 비위관이 식도나 입안에 뭉쳐있으면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비위관 교체가 잘못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고 덧붙였다.
인턴 C씨가 비위관을 강제적으로 바꿨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C씨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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