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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12항목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보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취약한 감염관리 문제가 지적되면서 몇 해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내 의료체계 상 처음으로 시도돼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료재료 별도보상 12항목을 생산 및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신청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회용 수술포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체온유지기 ▲1회용 제모용클리퍼 ▲N95마스크 ▲안전바늘 주사기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r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실제 1월6일까지 관련업체들은 ▲판매 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 및 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국내외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심평원은 내년 초 업체별 자료제출을 근거로 비용효과성을 따져 상한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 단계를 거치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심사한 후 건정심에 올려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소요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시급히 보상이 필요한 품목들로 결정됐다. 그렇지만 급여 등재 시기를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독 급여등재로 올릴 수 있는 품목은 내년 초 등재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행위료에 일정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을 근거로 수가를 신설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졌다.
또 다른 문제는 품목별 생산 및 수입업체에 대한 평가가 그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별도보상 치료재료를 공급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수치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결과제는 관련 업체들이 제시하는 근거를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다. 첫 시도되는 부분이라 다소 버거운 측면이 있지만 건정심 의결 사안이고 소요재정 추계안도 설정된 만큼 급여등재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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