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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 한해 적용되던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 5% 제한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으로 확대된다. 과잉 인력수급 문제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대와 한의대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시켰다. 그 만큼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금까지 의과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기준을 치대와 한의대까지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인력이 과잉 배출됨에 따라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보건당국에 따르면 치과의사 과잉공급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을 닫는 치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치과의사는 1500명, 2030년에는 3000명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치과 병의원의 폐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치과병원은 22곳이 새로 문을 열고, 20곳이 폐업했으며 의원급은 1065개소가 개소하고 620개소가 문을 닫아 폐업률 73%를 기록했다.
한의계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2010년 1만2229개였던 한방의료기관수는 2011년 1만2585개, 2012년 1만2906개, 2013년 1만2212개로 매년 늘고 있다.
또한 매년 800~900곳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치과의사 및 한의사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정원 조정은 녹록치 않은 만큼 정원 외 모집을 손보기로 했다.
한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들은 여느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특별전형과 정원 외 모집 등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특별전형 중에는 지역대학의 해당 지역 인재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가장 많이 시행 중이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예과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유지하는 대학은 31개교 599명 규모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학생전형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진학 폭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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