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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료비 대폭 인하…지원은 확대
政,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 2016년 12월 27일 10시 48분 ]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해 전체 입원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었다.


복지부는 입원에 이어 외래진료에서도 임신부와 조산아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줄어든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임신부 1인 당 평균 본인부담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를 감안,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산아의 경우 현재 입원진료는 출생 직후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6세까지는 10%를 내면 된다. 하지만 외래진료의 경우 성인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조산아는 출생 후 2~3년 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중환자실 퇴원 후 외래진료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베일리 검사(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20만원이 추가된다.


분만취약지(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지원금(국민행복카드)이 일태아는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추가지원 기준은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거소지 기준으로 반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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