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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가 30% 가산된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편의 제고를 위해 토요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해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