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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져요!
임신부·신생아 보장성 강화…폐암 국가검진 시행
[ 2016년 12월 28일 12시 17분 ]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부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또한 폐암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보장성 강화 기조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주요내용 :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시행시점 : 2017년 1월 1일

새해에는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각각 20% 인하돼 임신 전 기간의 의료비가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씩 외래 진료비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신부 1인 당 평균 본인부담비용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주요내용 : - 고위험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하도 지원
               - 기저귀 지원, 생후 12개월 → 24개월 미만 확대
               - 조제분유 지원, 시설아동‧부자·조손가정 아동 추가
 
시행시점 : 2017년 1월 1일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새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상적인 임신·출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외에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비 부담이 커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 임산부 중 26.1%가 추가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도 2배로 연장된다. 지원기간 연장으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저귀 이용 기간동안 지원이 가능해 졌다.
 
혜택은 2015년 출생 영아부터 적용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주요내용 : -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시행시점 : 2017년 3월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폐암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한 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는 검진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주요내용 : -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신설
               -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지원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시행시점 : 2017년 1월 1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확대 지원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16만원이 지원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역시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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