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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노피 ‘퀀텀 프로젝트’ 수정···계약금 일부 반환
지속형 인슐린 계약조건 부분 변경
[ 2016년 12월 29일 10시 25분 ]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사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정 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약 5040억원) 중 1.96억유로(약 2470억원)를 반환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약 4조4000억원)에서 최대 27.2억유로(약 3조4200억원)로 변경됐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퀀텀 프로젝트의 세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개발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LAPSInsulinCombo)’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한 사노피와 한미는 각각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LAPSInsulin115)은 양사 상호합의하에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당뇨병 치료 옵션의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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