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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됐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을 치과대학에도 반영하겠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치과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간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오는 2019년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라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날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15년 553명~‘30년 2968명)사례와 함께,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및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핵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경영환경에서 기존 치과의사와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이라 생각한다. 정부·협회·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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