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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한 응급의료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갚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가칭)개혁보수신당·서울 송파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가족과의 갈등,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를 청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임에도 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해 적시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낮은 상환율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지급된 응급의료비용 127억원 중 상환액은 약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 원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