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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26.3%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 서제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건은 상급종합병원이 335건(19.8%), 종합병원 479건(24.2%) 이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가장 많은 531건(31.2%)으로 집계됐다.
서 연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병상 규모를 한정해 접근하는 방식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감염 관리, 의료 사고 예방 등에 효과적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의원급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이 적지 않은 것은 이 곳도 환자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았다. 서제희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환자안전법을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6.3%에 달했다.
서 연구원은 “법에 대한 인지도는 병원보다 요양병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은 환자안전법이 포함된 평가 의무 대상자지만 병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환자안전법에 대한 관심 정도와 인지 정도가 달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안전활동 설문조사 결과 환자안전 교육을 경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5%, 환자안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57.7%에 그쳤다.
서 연구원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도 환자안전을 위한 인프라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같은 200병상 이라도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법상 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를뿐만 아니라 진료 제공 내용 등도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오류, 특히 예방 가능한 의료 오류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것은 대부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인지한 경우로 한정되는 만큼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