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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자격 제한···지정기관 출신만 인정
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3년주기 자격신고 의무화
[ 2016년 12월 30일 09시 18분 ]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불이행시 자격이 정지된다.


또 모든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 되고, 지정받은 졸업자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장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가 의무화 된다.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2017년 이후에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자격신고와 함께 보수교육 이수도 의무화 된다. 모든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도 도입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명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를 체계화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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