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공지능(AI) 의사 '왓슨', 의료기기 아니다"
식약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2016년 12월 30일 10시 28분 ]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IBM의 '왓슨(Watson)'이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헌검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료용 빅데이터와 AI를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의료용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이 초안을 토대로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질병진단법 치료법 처방전목록 의약품 정보를 논문 등 문헌에서 검색해 제공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길병원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왓슨이 대표적”이라며 “의사가 진단을 한 결과를 입력하면 이미 알려진 논문을 검색해 적합한 것을 알려주는 기기인 만큼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 환자의 생체측정정보 의료영상 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 결과를 토대로 부정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폐 CT(컴퓨터단층촬영)를 분석해 이상부위를 찾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환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의료기기 허가를 확대하기 위해 임상시험 유효성을 확인할 때 의료영상, 생체정보 등의 데이터 결과 자료도 임상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학습 가능한 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히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추가 학습으로 원래 허가 받은 범위 안에서 기기 성능이 좋아진 것은 추가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의료용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부터 국산 AI의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의사 진료' 시대 개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