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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송 등 구급차 불법사용 사례 공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12월 30일 10시 32분 ]

연예인 촬영장 운송 등 응급환자 없이 도로에서 질주하는 사설 구급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 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 구급차들에 대한 위법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 상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부 사설 구급차는 방송에 자주 보도된 사례와 같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은 “사설 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됐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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