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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2017년 한의계 정책 현실화되는 한 해”
[ 2016년 12월 31일 08시 36분 ]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다양한 한약제제의 제형변화가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 시동을 건 한 해 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소회를 밝히며 “2017년 새해는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많은 도움을 될 정책들이 본격 궤도에 올라 현실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위주의 편성에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의 과제들이 선정됨으로써 국가 주도 아래 표준화, 과학화된 한의학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의진료로 국민ㄷ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 복지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의 과제로 선정된 추나요법의 경우 오는 2017년 1월부터 60여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도한의사회와 연계해 적극 대응했으며 한의난임사업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한의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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