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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1월이 되면 전국 주요 의대는 정시전형 모집을 통해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졸업생들을 위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낸다.
올해는 연초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바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인증 못 받으면 입학생 모집 '정지'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의대를 비롯해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중단이 가능케 됐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치·한의·간호대 및 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간 내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입학생은 국시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서남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인증주기를 획득했거나 인증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우려할 점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준비해야 하는 의대 관계자들의 고민은 만만치 않다. 빠르면 2018년부터 새로운 평가인증 규정이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공개한 인증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의 평가안을 기반으로 해 마련된 것으로 9개 영역, 36개 부문, 총 142개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의평원 측은 이를 2019년도 전면시행 목표로 2018년부터 부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소재 의대 A교수는 “2018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학의 경우 중간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간의 적용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애매하다”며 “평가인증 결과를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부터 공개해야 하는 등 법이 강화돼 기간에 따른 인증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의대 신설 확정여부 촉각
높아져 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대로 초점을 맞췄다. 의료인력의 쏠림현상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에서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을 기준으로 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적 비용대비 편익이 최대 8배로 나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의대 신설 법안만 해도 세 가지나 발의돼 있다. 모두 올해 국회서 논의돼야 하는 것들이다.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존하는 의대가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대신설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의대 가운데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지금의 의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에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장학제도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B의과대학 학생은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어 우리 학교에 왔다는 동기들이 많다. 수도권 선호 현상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듣던 대로 효율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입학 때 인성면접 보는 의대···교육과정 변화?
의사 양성에 있어 강조됐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입학전형 개선으로 앞으로 의대의 경우 인‧적성 평가를 대입 전형 요소에 정식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신입생 모집시 인성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도다.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중미니면접(Multiple Mini Interview)은 세분화된 인성평가 항목에 관해 준비된 다수의 면접실을 돌며 답해야 하는 전형으로 까다로운 만큼 결과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평가 절차 중 하나다.
개선안의 정식 반영은 2018년부터지만 교육부에 의해 의무화된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도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인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우수기준으로 제시돼 있는 만큼 인성면접 전형이 그보다 앞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그간 제기돼 왔던 학습과정 내 인성교육 의무화도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