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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 중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령 임신과 난임 부부 지원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등을 출산여건 개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은 1조1625억원이었고 2016년에는 1조1806억원으로 늘었으며, 2017년 예산에서는 1조3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0억원 가량 증액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임부부 지원 강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의 평가지료로는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을 평가했는데 시급성은 시급성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의 정도를, 효과성은 출산율을 실제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효율성은 좀 더 적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도, 적용 가능성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을 채택·수행할 정도로 정의된다.
전문가 조사 결과, 난임부부 지원 정책은 시급성과 효과성에서 23위, 효율성은 15위, 적용가능성에서는 13위에 올랐다.
전국 지방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 중인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 253명 중 171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임신 출산 의료비 대폭경감과 함께 저출산 직접관련 연관성 유형 상위 11개 정책에 올랐다.
예산정책처는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성은 밀접하지만 실제 출산율 제고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