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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들의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당초 기대했던 인상효과가 적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의료기관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식대수가에 5% 범위 내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이 반영된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지난 2016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하지만 병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입원환자 식대수가 조정이 실현됐지만 체감도는 낮은 모습이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1.8%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형적으로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다소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정액형으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병원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반영해 지난 2015년 식대수가 6%를 인상했지만 쟁점이었던 물가변동에 따른 연도별 자동 인상기전 도입은 실패한 바 있다.
더구나 식대 인상에 따른 직영가산 폐지도 더해지면서 병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키로 했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고 해서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꽤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4470원에서 올해 4500원 수준으로 오른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물가변동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일반 식당과 달리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가 있는데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계란을 사용할 경우 조정이 더 필요하다”며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입원환자 식단을 준비하는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행정기관과 실무에 있는 병원 팀장들, 케이터링 업체 등 입원환자 식단을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이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더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연동된 식대수가는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건정심 의결 등 부차적인 행정 절차 없이 자동 조정되는 기전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 매년 건정심 의결을 하지 않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에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