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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만원 부당청구 의료기관 '석달 진료금지 처분' 복지부
1심·2심 법원 "재량권 과도하게 남용했으므로 취소" 제동
[ 2017년 01월 06일 05시 57분 ]

보건복지부가 191만원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요양급여 부당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다.


법원은 전후 사정 고려 없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의사 개인이 떠안아야 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복지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최근 안양시 A의원 원장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받았다.


3일 간의 현지조사 결과 2011년 5월1일부터 같은 해 9월30일까지 및 2014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3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93일 산정하게 된 내역

김 원장은 현지 조사원이 내민 '첨부 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및 코 필러, 주름살 교정 등 미용 관련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 상에 상세 불명의 연조직염 등의 상병으로 기재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고 더불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가 청구됐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


복지부는 이를 처분 근거로 삼아 A씨가 조사기간 동안 요양급여 115만1620원과 약국약제비 76만1473원을 포함해 총 191만307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9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총액을 조사 기간인 8로 나눠 월 평균 부당액을 23만9133원로 정한 후 이 금액이 요양급여 76만1473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5.71%를 부당비율로 보고 업무정지 기간을 93일로 정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월 평균 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일 때의 정지 기간이 30일인데, 부당 비율 중 5%를 초과하는 20.71%에 대해 3일 씩 21번, 총 63일을 가산한 일수를 적용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준

김 원장은 복지부의 업무정지 일 수 계산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 대상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가 너무 작아 부당비율이 기형적으로 25%가 넘게 나온 것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정지일수를 산정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지나친 처분"이라고 말했다.


93일은 월 평균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일 때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잘못에 비해 과한 처분일 뿐 아니라 최대 한도보다 3일이나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당시 A의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돼 환자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을 한 후 발생한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것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며 "2011년 9월 경 이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 A의원의 경우 25.71%가 산출된 건 급여액이 적고 조사 기간이 8개월로 길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수치일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처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최고 한도를 적용했는데 김 원장의 비위행위 기간은 5개월이고 취한 이익도 191만원에 그친다"며 "모낭염 치료 행위가 비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안 후부터는 비위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93일을 적용할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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