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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정부 훈장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할까. 법원은 훈장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방의료원 내과 과장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8일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같은 해 5월 27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3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A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3년 9개월 동안 45회에 걸쳐 매달 30만원씩 1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나라로부터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복지부가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훈장을 받은 날부터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후 훈장을 받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법원은 박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면 수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훈장 등을 수상한 이후 법을 어긴 경우에만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그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15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6개월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분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