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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상실 '규제프리존특별법' 불씨 살려지나
[ 2017년 01월 07일 06시 25분 ]

여당의 분열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였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새해에 또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여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경제인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 사안.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정한 각호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황 대행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 장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국가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별로 전략산업과 규제완화지역을 선정해 지자체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당 법의 규제완화는 전국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 산업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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