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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018건의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사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0%(611건)로 불완전 판매,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 40.0%(407건) 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전부 지급 거절’이 68.1%(416건)로 가장 많았고, ‘일부 지급 거절’ 27.3%(167건), ‘지급 지연’ 3.3%(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장해급여금’ 25.0%(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암’이 22.6%(2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경색’ 13.7%(17건), ‘골절’ 12.9%(16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사전 협의 ▲공신력 있는 제3기관 이용 등 소비자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