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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필요한 행위 vs 성추행 수치심 느낀 환자
대법원 "14세 여학생 진료 관련 성추행 의사 무죄" 확정
[ 2017년 01월 08일 20시 25분 ]

진료 도중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의사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의사 김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4월 인천의 한 청소년소아과 의사인 김씨는 14살 '변비'를 호소하는 A양을 진료하던 중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눌러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장(163㎝)을 고려할 때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신체부위가 환자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다"면서 "김씨의 신체구조상 통상적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방적인 진료실에서 이뤄진 김씨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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