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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과대학 내세운 협력병원 광고 합법"
"의료법 위반 아니고 소비자 현혹 우려 없다"
[ 2017년 01월 09일 11시 01분 ]

협력병원을 대학교 부속병원인 것처럼 선전하더라도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선 협력병원들의 의과대학을 앞세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S의료재단이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의료재단은 1982년 H대학교를 관장하는 학교법인 I학원을 설립한 이후 재단 산하에 있는 4개 병원을 학교법인에 무상 양도했다. 이때부터 4개 병원은 H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S재단은 1986년 10월 경 5번째로 K병원을 개원했다. 다른 병원들과 달리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지만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명칭을 'H대학교 K병원'이라고 표기했다. 학교 로고도 함께 사용했다.


강동보건소장은 S재단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12만원을 부과했다.

협력병원에 불과한 K병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S재단 손을 들어줬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H대학교 K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소비자를 현혹시킬 정도의 의료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부는 "의료 소비자가 갖는 신뢰감에 편승하기 위해 해당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 로고를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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