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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심기관 80곳 '현장조사' 착수
심평원, 건강보험 71개·의료급여 9개 대상···이달 21일까지 진행
[ 2017년 01월 09일 11시 1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심평원에 따르면 오늘(9일)부터 총 80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부당청구 의혹을 면밀히 조사한다. 현장조사 기간은 2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은 71개소(병원 10개, 요양병원 2개, 의원 46개, 한의원 8개, 약국 1개, 치과의원 4개)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을 조사한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은 9개소(병원 2개, 요양병원 1개, 의원 5개, 한의원 1개)로 건강보험 현장조사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정기준 위반에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조사운영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80곳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곳들이다. 또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모두 현장조사가 필요한 요양기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현지조사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마지막이다. 지난 1일 현지조사 지침 개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선정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일부터 접수되는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은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차후 현장조사는 지침 개정안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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