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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비롯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위는 1월 임시국회에서 17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쟁점법안들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20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의결, 새로운 교섭단체인 바른정당 간사선임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후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가 진행될 수 있으나, 질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각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2월 국회에서 개편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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