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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거치고 있는 가운데 흉부외과의사회도 공단의 강압적 현지 확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이하 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공권력과 행정제도의 일방적인 심판대상이 아니며 현행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중 비뇨기과 개원의의 자살사태가 연달아 나타난 원인은‘이원화된 현지확인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7월 안산 비뇨기과 의원에 이어 최근 강릉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정부의 요양기관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회는 “최근 일어난 강릉 모 비뇨기과 개원의의 자살이 지난해 7월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태와 비슷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중 일어났으며 이를 볼때 공단의 현지조사가 문제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확인 절차를 하나로 합쳐 전문가집단인 심평원이 진행하고 공단의 조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며 ”공단의 반응이 미온적일경우 현지 확인 전면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허위라고 맞서며 유감 표명을 안 하고 있다. 공단의 현지확인은 폐지해야하며 공단의 반응이 미온적일경우 현지확인 전면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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