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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국고지원 상응하는 공익성 필요"
보사연, 공공의료 강화 전략 제안…“세제 혜택 등 동기 마련”
[ 2017년 01월 11일 06시 31분 ]

응급의료기금 및 분만취약지·신생아집중치료사업 등 국고 지원을 받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연구원 및 우송대학교 이근찬·서울대학교 유명 교수가 발표한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들 간 공공의료서비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장을 위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채우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에 기반 해 보사연 측은 지난 2014년 복지부로부터 공공의료 관련 사업 자금을 지원받거나 의료취약지에 위치하고 있는 28개 기관의 공익성 현황 및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지원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약 50% 내외의 의료기관이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시행한 반면 병원급에서는 16.7%만이 취약계층 진료 지원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진료지원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12곳에 불과해 전체의 42% 수준에 그쳤으며, 자체 재정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해서도 병원 간 격차가 벌어졌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이나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은 시행하고 있었지만 지역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21.4%에 그쳤다.
 

건강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종합병원 가운데 16.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병원 책임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병원 운영에서 상당히 높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공성 평가 목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병원과 동일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프랑스나 사회의료법인 제도를 통해 민간병원에 혜택을 주고 공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문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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