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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지정작업 착수
복지부,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 2017년 01월 11일 12시 15분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당 기관에 선정되면 별도의 지정마크가 부여되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일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현재 등록된 의료기관은 3116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다.
 
3~5월 현장조사를 거쳐 6월 중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평가·지정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성을 입증,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서 한국 의료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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