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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미봉책이면 안돼”
더민주, 정책조정회의 통해 소득 중심 개편 마련 촉구
[ 2017년 01월 12일 12시 00분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야당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보험료 점직적 축소 ▲소득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국회 공청회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세부적의 내용을 공개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폐지 ▲소득중심의 부과기준 적용 등읜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방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더민주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는 2015년 1월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루 앞두고 백지화 한 적 있다”며 “정부는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국정과제를 백지화하고 궁색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늦었지만 개편안을 내놓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유지한 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기준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며 “이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지 않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장은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고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야당이 협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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