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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대한병원협회로 위탁한다고 고시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련규칙 제출 접수와 수련병원 지정 등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는 대한병원협회에 위임된다. 동시에 복지부는 협회 정관 개정을 통해 인사·재정 분야를 협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명칭 변경도 주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은 “사실 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복지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수련병원을 평가해 온 병원신임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 산하에 위치해 실질적인 전공의 환경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를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편성해 독립성을 보장한 셈이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업무는 고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연착륙이 필요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사무국 업무를 병협으로부터 독립이 선행된 후 위탁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와 의견 수렴 과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위탁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이 고시를 통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시를 통해 진행할 사안이 아닌 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3일)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2차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하위 법령에 속하는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서 표준안 작성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공표된 전공의 하위법령 내용을 보면 빠져있는 내용이 많다”며 “수련계약서의 경우 보완 및 추가 과정을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야 하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수련시간 계측 등의 내용이 담긴 수련시간 표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고시는 법이나 시행규칙과는 다르게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개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수련환경위원회 내 대한병원협회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등 다양한 단체의 위원들이 속해 있어 사실상 상시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문가, 복지부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독립적 운영 등의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회 심의 등 상시적 운영 을 통해 필요한 사안은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표준 수련규칙 등 시급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