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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자가도뇨 카테터 비보험 불합리"
전문가들 "교육 못받아 퇴원 후 감염 우려-전형적인 탁상행정" 비판
[ 2017년 01월 13일 10시 35분 ]

"척수손상 입원환자가 퇴원 전 병원에서 안전한 자가도뇨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퇴원 후 환자가 스스로 집에서 자가도뇨를 하게 되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대목동병원 유하나 교수
이화여대목동병원 윤하나 교수[사진 上]와 국립재활병원 이범석 부장[사진 下]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척수손상 입원환자도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가 도뇨는 배뇨 장애가 있는 척수손상 환자 스스로 방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카테터를 요도에 카테터를 장기간 삽입해 두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해 수시로 소변을 직접 빼낸다.


상부 요로에 가장 적은 자극을 주고 비뇨기계 감염, 신장염, 방광 및 신장 결석 발생 확률도 낮아 '표준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친수성 코팅 카테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90일 기준 81만원으로 고가라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뿐만 아니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10% 본인 부담으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2014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자가 도뇨가 필요한 국내 척수장애인은 3만1489명이다.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손상을 입은 후천성 환자의 경우 입원했을 때부터 조기에 방광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비보험이라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재활병원 이범석 부장
윤하나 교수는 "감염 예방을 위해 4시간에 한번씩 배뇨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너무 고가다. 제일 저렴한 고무 카테터는 품질이 떨어져 환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해 쓰기 어렵다"며 "경제적 요인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석 부장은 "병원에서 자가 도뇨를 훈련해야 하는데 기회가 없다. 다른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원환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현 상황은 모순적이다.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적용이 되는 퇴원 환자에게도 자가 도뇨 교육은 어렵다. 현실과 동 떨어진 보험 급여 신청 절차 때문이다. 


현행 보험 조건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 후 병원을 다시 방문 해 요류역학검사(UDS) 후 처방전을 발급받고 카테터를 구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까지 제출해야 90%의 요양급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사가 처방하면서 카테터를 직접 보여주며 교육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자가 도뇨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윤하나 교수는 "후천성 척수손상 보험조건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느껴진다"며 "모든 과정이 한 번에 한 자리서 연결돼 치료도구가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조금이라도 쉽게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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