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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조건부 선별급여'
복지부 급여 고시 후 심평원 실시기관 승인 후속조치 진행
[ 2017년 01월 13일 14시 32분 ]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심박세동 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이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3월부터 급여권에 진입한다.


고령, 만성질환,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항응고제를 평생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출혈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에 신 치료법으로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이 몇해 전부터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급여를 결정했고 지난 9일 개정고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곧바로 실시기관 모집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최근 2년간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시행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와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근 ▲시술 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투시장비를 갖춰야 한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심초음파전문의 1인 포함)이상,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의 협의진료 결과에 근거해 시술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적응증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CHA2DS2-VASc’ 2점 이상이면서 장기적 항응고요법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항응고요법 중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시기관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등에 기한을 정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요양기관 현지방문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기관으로 승인되면 환자별로 시술 결정 사유, 합병증 발생유무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승인기간은 1년(2018년 2월까지)으로 향후 갱신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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