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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병원, 6억원대 소송 1·2심 져 '대법원行'
병원 "수술 전부터 요관협착" vs 환자 "수술 실패 결과"
[ 2017년 01월 14일 06시 37분 ]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요관협착의 원인이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법인 K학원과 K대병원 비뇨기과 K 모 교수가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창형)는 화가로 활동했던 환자 심모씨가 K대병원과 K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K대병원 측은 8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K대병원 측은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요관협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 측은 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6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우측 옆구리 통증과 오심, 구토 증상으로 2010년 9월 7일 K대병원에 내원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수신증(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과 중부 요관결석 소견이 나와 입원해 복부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수신증과 중부 0.6cm에 요관결석이 발견됐다.


K 교수는 환자에게 결석이 작아 물과 오렌지주스만 마셔도 제거될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결석은 배출되지 않았다.


이에 9월 10일 오전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결석을 제거하지 못해 응급 개복수술로 전환, 관헐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9월 21일 퇴원했다.


환자는 11월 2일 다시 병원에 내원했다.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 제거술을 받았다. 요관 협착이나 폐색이 확인되는 경우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통해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하는 관이다.


다음날 새벽 환자는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 소변검사상 염증 소견 및 초음파 결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됐는데, 입원해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결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수신증은 이후로도 계속 나타났다. 12월 30일 CT 촬영결과 우측 요추 4~5번에 협착소견이 관찰됐다. 이듬 해 1월 7일 비뇨기과 L 모 교수는 역행성 요로조영술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방광 내 이물질로 요관구멍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1월 17일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했다.


L 교수는 1월 26일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경피신루를 유지했다. 환자는 1월 30일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 및 요관협착 풍선 확장술과 2월 1일 경피신루 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런데 7월 경 환자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다른병원에서 경피적 신루 설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요관이 영구적으로 협착, 손상된 상태로 소변 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우측 신장 기능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좌측 신장이 보완해 신장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할 때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관경을 삽입하고 제거하지 못해 심각한 요관협착이 발생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K대병원 측은 "예상보다 요관협착이 심해 요관경을 삽입하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응급 개복수술로 전환해 결석을 제거한 것"이라며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수술 전부터 요관협착이 있었다는 얘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착은 내시경 조작, 관혈적 수술, 요로결석 등 시술로 인한 외과적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2010년 9월8일 복부 CT 촬영 때는 우측 수신증 및 우측 중부에 약 0.6cm 요관결석만 관찰됐으나 결석제거술 후에는 우측 수신증과 더불어 요추 4-5번 협착 소견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받기 전에 확인된 부위 뿐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까지 협착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중 과실 때문"이라며 "성공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합병증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광범위한 요관협착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못 박았다.


1, 2심에서 의료 과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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