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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진료차트 조작 의혹을 갖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특별검사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17일 국조특위 경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조특위는 대통령 비선의사로 확인된 김영재 원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시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지만,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원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조위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선 의사인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원장의 존재를 확인을 꼽았다.
또한,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고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되는 등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진료차트 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비롯해 위증죄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국조특위 경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재 원장은 1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사고 당일 골프장에 갔다는 김 원장 진술의 사실 여부와 진료차트 위조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