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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미신고와 의료법 위반 처분 어떻게
법제처 “별개 사안으로 합산 불가” 법령 해석
[ 2017년 01월 18일 06시 33분 ]
의사면허 미신고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진료행위 금지’라는 처분은 같지만 사유가 다른 만큼 합산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법 내에 규정돼 있는 의사면허 효력정지와 자격정지 처분 포함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합산 불가’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4항에는 ‘의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1항에는 의사의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정지’와 ‘효력정지’ 모두 의사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는 처분으로 동일한 만큼 그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의였다.
 
하지만 법제처는 의사면허 효력정지와 자격정지는 처분 내용은 같더라도 사유가 다른 만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제66조 4항에 따른 의사면허 효력정지 사유는 의사의 면허신고 불이행 등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인에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의사 자격정지와 효력정지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 및 정도에 있어 구분되는 만큼 두 처분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만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자격정지에 효력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는 혼동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제재처분 등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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