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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병원 중 일부가 아직도 해외에서 끌어다 쓴 수백억원의 차관을 갚지 않고 있다.
법원이 K재단 등 병원 4곳에 차관 융자금 228억원을 정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지만 상환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차관병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생겨났다.
정부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주민 보건 향상이 어렵자 해외서 차관을 끌어와 취약지에 병원을 개설하는 민간의료기관에 건립비 및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독일재건은행(KFW) 등에서 1656억원을 빌려 전국 168개 병원 설립을 도왔다.
차관병원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취약지 의료접근성 확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1997년 IMF(국제금융기금) 위기 이후 위기에 내몰렸다.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상환금 연체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는 119곳 병원에 국고 58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환금이 4~5배로 불어나자 2005년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연체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해줬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차관액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일부 부도병원들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 병원들은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차관융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환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K재단 등 차관병원 4곳과 재단 대표 및 상속인 9명에게 "차관 융자금 228억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즉각 항소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차관융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차관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채무 상속을 포기해 상환 길이 막힌 곳도 있다. 병원이 도산했거나 재단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상환액 환수가 어려워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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