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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약제비 부당 수령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당 수령 약값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 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 약값을 최고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약가 편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사건을 자체조사 후 보건복지부 등에 이첩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심평원, 식약처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 등을 이유로 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 문제는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내부고발자인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수석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검증을 했고, 식약처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미 완료됐으며 제보자의 고발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40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료합성공장의 재고현황을 확인해 실제로 합성할 능력이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위장수입 혐의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제보를 받은 식약처로부터 특별약사감사를 3차에 걸쳐 받았지만 원료의약품 중 일부 허가와 다르게 제조한 것 등을 이유로 제조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을뿐 제조기록서 등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공단에서 부당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제안했고, 식약처와 심평원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단의 소송제기 결정에 윤 의원은 “부당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된다”며 “소송이 유나이티드제약에 부당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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