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툴리눔 균주 신고시 현장조사 의무화
질병관리본부, 관리·감독 강화 계획 천명…법 개정도 추진
[ 2017년 01월 20일 12시 04분 ]

정부가 보톡스 원료물질인 ‘보툴리눔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툴리눔균은 1g으로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당국의 균주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 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독소를 찾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보톡스 회사들의 독소 발견 신고에도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보톨리눔균을 포함한 고위험 병원체 정보를 유관부처와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진행한다. 연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병원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분리신고 서류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자·취급자 신원조회 또는 취급인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당국이 늦게라도 보툴리눔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내 보톡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국의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보툴리눔 균주 제약사 난타전 중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