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액연봉·재산 의사들 건강보험료 ‘껑충’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보수외 소득 보험료 적용
[ 2017년 01월 23일 09시 45분 ]
베일에 가려졌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보험료 적용의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의사 등 고액 연봉자들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 및 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개편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모형이다.
 
지역가입자
 
먼저 1단계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17년 만에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을 내면된다. 최종적으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직장 최저보험료인 1만7120원이 적용된다.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50%를 깎아 주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들의 재산 보험료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말이 많던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줄어든다. 1단계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한다.
 
최종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식과 배기량, 수입차 여부와 무관하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58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4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분류했다.
 
때문에 합산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단 한푼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진다. 1단계는 연소득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소득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그 과표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1단계는 5억4000만원, 2~3단계는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도 인정되던 피부양자 범위가 3단계부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단계에서 기존 피부양자 중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들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의사와 같은 고액 연봉자들이 외부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액수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부과됐다.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단계에서는 연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수익에 대해 보험료가 적용된다.
 
월 보험료 239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 역시 폐지된다.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이다.
 
하지만 나머지 99%의 직장인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 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추산결과 1단계에서는 9000억원, 3단계 2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소득파안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올해 중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 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2년전 중단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